[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늘(28일)부터 숙박ㆍ부동산ㆍ임대ㆍ골프장운영ㆍ미용 등 업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23개이던 벤처기업진입금지 업종을 5개로 대폭 줄였다. 기존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ㆍ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숙박 등 업종의 벤처기업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이 돼 세계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ㆍ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아래는 법 개정 전ㆍ후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경 전
1.여관업 2.그외 기타 숙박업 3.일반유흥 주점업 4.무도유흥 주점업 5.기타 주점업 6.비알콜 음료점업 7.주거용 건물 임대업 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기타 부동산 임대업 10.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1.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2.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3.골프장 운영업 14.노래연습장 운영업 15.무도장 운영업 16.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17.이용업 18.두발미용업 19.피부미용업 20.기타미용업 21.욕탕업 22.마사지업 23.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변경 후
1.일반 유흥 주점업 2.무도 유흥 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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