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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숙박ㆍ임대ㆍ미용업도 벤처기업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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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숙박ㆍ임대ㆍ미용업도 벤처기업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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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늘(28일)부터 숙박ㆍ부동산ㆍ임대ㆍ골프장운영ㆍ미용 등 업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23개이던 벤처기업진입금지 업종을 5개로 대폭 줄였다. 기존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ㆍ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숙박 등 업종의 벤처기업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이 돼 세계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과장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ㆍ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아래는 법 개정 전ㆍ후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경 전
1.여관업 2.그외 기타 숙박업 3.일반유흥 주점업 4.무도유흥 주점업 5.기타 주점업 6.비알콜 음료점업 7.주거용 건물 임대업 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기타 부동산 임대업 10.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1.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2.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3.골프장 운영업 14.노래연습장 운영업 15.무도장 운영업 16.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17.이용업 18.두발미용업 19.피부미용업 20.기타미용업 21.욕탕업 22.마사지업 23.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변경 후
1.일반 유흥 주점업 2.무도 유흥 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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