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외부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도시 지표가 인구수 등 일반 현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대전·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장분석기관인 IDC 등의 국제 평가에 도전하고 있지만 외부에 의존한 평가로는 국내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 초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을 새롭게 정립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 이념과 목표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은 향후 10개월간 외부용역을 진행한 뒤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국내외로 전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과 평가체계·인센티브 등 제도 도입 방향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위한 지표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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