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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펍지, 에픽게임즈코리아 상대 저작권 보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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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펍지, 에픽게임즈코리아 상대 저작권 보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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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펍지, 에픽게임즈코리아 상대 저작권 보호 가처분 신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PUBG)가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지난 1월경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펍지 측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의 판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올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펍지 측은 자세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포트나이트'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스팀을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된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의 이용자 중 최후 1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광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유사한 콘셉트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를 도입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기준 약 3만2000원의 유료 패키지로 판매되는 배틀그라운드와 달리 포트나이트는 무료 정책을 앞세워 빠르게 이용자를 늘렸다. 국내와 중국을 제외한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넘어섰다는 평도 나온다.

출시 당시부터 두 게임의 유사성이 업계에서 지적됐던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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