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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차사고, 주차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 안 남겨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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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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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몰던 차량을 주차하다 다른 차를 받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 전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후진하던 중 다른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지만, 정 전 의원은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CCTV에는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 정 전 의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차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과 접촉했다”며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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