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25kg. 하지만 종량제 봉투 끝선에 테이프를 붙여 용량을 늘리거나, 심지어는 압축기를 사용해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수십kg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 번 당한 부상으로 원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청소 노동자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 점이다.
광산구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를 계기로 무게를 초과하는 쓰레기 배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50리터는 13kg,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 이하가 종량제 봉투 배출 기준이다. 무게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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