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사학력 게재된 명함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 행사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1,000여명을 초청해 총 90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경에는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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