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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택관리업자 교체권한 부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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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재활용품 잡수익 사용방법도 임차인대표회의 맡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간임대주택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주택관리업자 교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시설, 인력을 보유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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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관리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주택관리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주택관리업자 교체를 요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임차인이 관리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요구를 토대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배제'로 인한 논란의 불씨를 예방할 수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해도 어떤 권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형편"이라며 "정책토론회를 거친 이후 '을의 권익'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주택관리업자 교체 요구와 관련한 법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 감독에 대한 기능 강화도 담겼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려고 할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 규칙을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5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 사용방법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임차인 기여로 발생하는 잡수익의 경우 사용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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