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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7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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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7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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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할 수 있다.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 필요 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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