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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량받침 공사 담합한 5개사에 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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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 개화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 개화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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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한 5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물렸다고 22일 밝혔다.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대우건설이 2013년 발주한 전남 압해-암태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 공사물량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교량받침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장치를 뜻한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4개사는 합의사에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금액을 써내기로 합의한 후 그대로 실행했다. 낙찰 예정사인 엘엔케이시설물이 낙찰을 받으면, 시공 및 관리만 담당하고 기술지원이나 주·부자재 공급 등을 각각 4개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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