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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안법은 정부가 기업에 산재 떠넘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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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하청업체 사고, 원청기업이 책임…과도한 부담"…법조계·노동계도 우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경영계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조차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18일 한국영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률구성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1조에서 법의 목적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본문에서는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는 등 용어 및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주에 대한 정의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해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은 도급, 위임 등 관계 있는 자까지 보호 의무를 다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천개의 협력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는데, 현대차가 수많은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대재해가 발생시 산재가 재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 정책부문장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선진국에서도 급박한 위험이나 법위반을 즉시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위험 또는 법위반과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만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도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처해지는 형벌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 교수는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노동계 입장에선 이 법안이 과거 법안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다치치 않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통령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동권 교수는 "개정안을 보면 모든 책임을 사기업에게 넘기려는 입법 목적이 의심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삽입하면 산재사고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홍 소장 역시 "정부의 책임 법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더 정부가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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