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산구는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 지가의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안) 최종 결정·공시일은 다음달 31일이다.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8241·3828)가 담당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결혼식보다 더 많이 남는대요"…다시 뜨는 중대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