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북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미국 대사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되는 가운데 그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둘러싼 우려가 미국 내에서 다시 나왔다.
스콧 세이건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 앨런 와이너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볼턴의 불법적 대북 전쟁계획'이라는 논설문을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세이건, 와이너는 이에 대해 "볼턴의 법률 분석에는 결함이 있고 전략적인 논리는 위험하다"고 했다. 이들은 "볼턴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전에 했던 것처럼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중대한 차이를 (한반도 문제에서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들 학자는 볼턴이 자신의 선제타격론의 근거로 제시한 대니얼 웹스터(1782∼1852) 전 미국 국무장관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스터 전 장관은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을 두고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제시했다.
세이건과 와이너는 웹스터 해석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때 볼턴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궁극적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험하게 할 역량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미리 타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선제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그건 분명히 '예방타격'"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어느 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한 나머지 미국을 미리 타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두 학자는 예방타격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라며 특히 유엔헌장에서는 그런 군사작전을 '침략'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예방타격이 아닌 추가타격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또한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세이건과 와이너는 미국 헌법을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예방타격을 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선언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이건과 와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볼턴의 주장을 보면 그런 타격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헌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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