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6일 오후 3시52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재윤 부장판사의 입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나오자 인터넷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이 같은 반응이 상당수였다. 네이버 아이디 'dit****'는 "왜 무기징역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고, 아이디 'jmk2****'는 "법원아, 판결이 너무 짜다"고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밖에도 대부분 "형량이 약하다" "겨우?"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다른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추징금이 없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다음 닉네임 '행X'은 "당연한 결과다. 법을 무시하는 무식함에 욕이 나온다. 다 인과응보"라고 잘라 말했다. 닉네임 '포**'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반성은 커녕 정치 프레임으로 재판을 보이콧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벌금 180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3년에 처한다는 선고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5일 하루 8시간, 최저임금 7530원 고정이면 1149년을 노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노역은 시급 2300만원으로 그야말로 황제노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도 "금전범죄는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형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닉네임 '강**'은 "차라리 사형시켜라. 불쌍하지도 않나"고 했고, 닉네임 '마**'은 "대통령을 잡아넣다니 그러고도 인간이냐.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반발했다. 네이버 아이디 'hy88****'은 "박정희는 나라를 구했고 박근혜는 나라를 번창시켰는데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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