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어준 "민희진은 천상계…'노예'란 말 쓰면 안 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하이브가 어마어마한 보상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가 자신과 하이브의 계약 관계를 '노예'에 빗댄 것을 두고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좌), 방송인 김어준(우). [출처=아시아경제DB, 유튜브 캡처]

민희진 어도어 대표(좌), 방송인 김어준(우). [출처=아시아경제DB, 유튜브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른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다뤘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라며 "(민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보상이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했는데, 하이브는 이 가운데 13%를 매도할 권리를 줬다.


이를 두고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라며 "그럼 (민 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4000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 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라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 6개월은 합리적이고, 전문업계는 2~3년도 합리적"이라며 "지금 이야기론 (민 대표의) 경업금지가 5년 걸렸다고 하는데,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의 설명을 들은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민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올해 초부터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 대표는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지분)가 있다"며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또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이후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풋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지분 5%에 대해선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경업금지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이 절대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