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징역 24년' 선고에 누리꾼 분노(?)…"형량 약해"

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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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6일 오후 3시52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재윤 부장판사의 입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나오자 인터넷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이미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형량보다 높았지만 누리꾼들은 오히려 '형량이 낮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이 같은 반응이 상당수였다. 네이버 아이디 'dit****'는 "왜 무기징역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고, 아이디 'jmk2****'는 "법원아, 판결이 너무 짜다"고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밖에도 대부분 "형량이 약하다" "겨우?"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다른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추징금이 없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다음 닉네임 '행X'은 "당연한 결과다. 법을 무시하는 무식함에 욕이 나온다. 다 인과응보"라고 잘라 말했다. 닉네임 '포**'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반성은 커녕 정치 프레임으로 재판을 보이콧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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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3년에 처한다는 선고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5일 하루 8시간, 최저임금 7530원 고정이면 1149년을 노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노역은 시급 2300만원으로 그야말로 황제노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도 "금전범죄는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형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닉네임 '강**'은 "차라리 사형시켜라. 불쌍하지도 않나"고 했고, 닉네임 '마**'은 "대통령을 잡아넣다니 그러고도 인간이냐.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반발했다. 네이버 아이디 'hy88****'은 "박정희는 나라를 구했고 박근혜는 나라를 번창시켰는데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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