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부분은 직권남용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강요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모두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었다”면서 “KT직원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강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KD코퍼레이션의 생산품목을 볼 때 현대차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강요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수행이라는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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