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상보] 포스코 펜싱팀·플레이그라운드 광고, KD코퍼레이션 납품...모두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부분은 직권남용도 인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밖에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강요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모두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라고 볼 외형도 갖췄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었다”면서 “KT직원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강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다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의 외관’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KD코퍼레이션의 생산품목을 볼 때 현대차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강요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수행이라는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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