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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못넘는다…국회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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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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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6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간 720시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약 70년에 걸친 노동기준법의 역사적 개혁"이라고 강조해 온 주요 공약이지만, 각종 문서조작 파문에 휩싸인 현 정국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정부안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이날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일하는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이 연 720시간, 1달 기준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했다. 위반기업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지지통신은 "연장근로 시간에 법적 상한을 정한 것은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며 "이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통과 시 대기업은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개혁안 핵심으로 추진됐던 재량노동제(유연근무제)는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초과 근무 시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관련 데이터 수백건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비판 여론이 잇따른 탓이다. 대신 기업이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2020년 4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에는 고연봉 전문직 종사자 일부를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 시행 시 연수익 1000만엔 이상의 전문직 노동자는 매일 야근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경제계가 요청한 사안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새로운 형태의 과로사를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혁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하는 방식 개혁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내걸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ㆍ노인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현재 연장근로 수당을 생활비나 대출금 등에 충당하고 있어,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감소가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연장근무 규제에 따른 수당감소 규모는 연 최대 8조5000억엔으로 추산됐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장을 모르는 제도, 연장근로 규제는 중소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보도했다. 개별기업들로선 당장 관련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정국이 사학스캔들에 휩싸이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물음표도 붙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재무성의 위조스캔들,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지 은폐 논란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구심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기준 7728만명으로 20년 전보다 1000만명 가량 줄었다. 2050년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규직의 60% 수준인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2000만명대로 전체의 37% 상당을 차지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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