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행정처분 택시기사 명단 통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택시기사 9명이 60일 동안 공항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는 총 9명이다. 모두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청 근처 플라자호텔까지 6만400원이 나왔지만 중국인 여성에게 현금 7만원을 받고 거스름돈 9600원을 거슬러주지 않거나,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평상시 약 5만5000원이 나오지만 승차할 때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눌러 7만원을 받거나,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까지 5만7000원이 발생했으나 7만원을 받는 등의 행위로 지난해 적발됐다.
서울택시지만 인천공항과 서울 사이를 이동할 때는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 등이 모두 불법행위다. 인천공항은 서울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단속요원들과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을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는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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