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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불법영업한 택시기사 60일간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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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행정처분 택시기사 명단 통보

서울 택시 불법행위 단속원이 공항에서 외국인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택시 불법행위 단속원이 공항에서 외국인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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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택시기사 9명이 60일 동안 공항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는 총 9명이다. 모두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청 근처 플라자호텔까지 6만400원이 나왔지만 중국인 여성에게 현금 7만원을 받고 거스름돈 9600원을 거슬러주지 않거나,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평상시 약 5만5000원이 나오지만 승차할 때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눌러 7만원을 받거나,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까지 5만7000원이 발생했으나 7만원을 받는 등의 행위로 지난해 적발됐다.

서울택시지만 인천공항과 서울 사이를 이동할 때는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 등이 모두 불법행위다. 인천공항은 서울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에 통보된 택시기사들 명단은 공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등의 과정을 거쳐 60일 동안 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 적용, 요금 흥정, 부당 요금 요구 및 징수 등을 요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에 대해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으로 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앞으로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단속요원들과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을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는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 요금 및 이용방법 안내서 (사진=서울시 제공)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 요금 및 이용방법 안내서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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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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