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가상통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볼 경우,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그 기능과 성격 면에서 화폐와 사실상 동등한 준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회계기준 개발에 앞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송 교수는 "꼭 한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통화 채굴, 중개 등에 각각 맞는 회계 기준을 세우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추가 공시나 주석을 통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2030 젊은 층을 위주로 가상통화 거래 경험이 많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전세계에서 20~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상통화 회계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금융청이 가상통화를 자금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2016년에 법이 개정됐고,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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