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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 초과시 대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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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150% 초과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DSR 100% 이상 채무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타 시중은행들은 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검토과정에 있으며, KB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DSR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KB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DSR 100% 이상인 고객은 대출이 어려워졌다. DSR 100% 이상인 대출건에 대해서는 은행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6개월간은 각 은행이 DSR 한도를 정해두고 관리지표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고(高)DSR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6개월 시범운영을 거치고 나서 당국이 각 은행별로 전체 대출 중 고 DSR 대출 비중을 정해주는 방식, 즉 고 위험대출 한도관리에 나설 것 같다"고 귀띔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나 자동차, 스마트폰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정도만 대출한도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고객들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만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나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 집단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이들 부채는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산정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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