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22일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심문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이상,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같은날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법리와 전례, 변호인단의 의견을 확인해 심문방식을 최종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보류했었다. 하루 뒤 오전에 결정내용을 정리해 서류심사만 진행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20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범죄사실 내용은 207장, 의견서는 1000페이지에 이른다. 특히 재판부는 비자금이 조성된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다스 관련 혐의 소명이 구속영장 발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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