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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노동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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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이 중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가장 돋보인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도 눈에 띈다.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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