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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 용역 '단가 후려치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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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관람객들이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관람객들이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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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위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무분별하게 가격을 낮추기 힘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PCO(국제회의기획업자)협회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국내 마이스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 탓에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을 뜻한다. 넓게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를 포함한 전반을 아우른다.

관련행사가 2010년 11만6000건 열렸는데 2015년 들어 25만1000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참가자 수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그럼에도 그간 일선 현장에선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이어지면서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스행사를 열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발주하거나 계약 외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구도 비일비재했다. 초청비와 식음료ㆍ임대료 등을 따로 발주하고선 실제로 행사 때는 이 같은 업무를 맡아달라는 식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선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를 6~8%, 이윤은 5~10% 수준 적용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마이스 용역 인건비도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인력등급을 체계화해 비용을 지불키로 하는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입찰공고나 낙찰ㆍ평가, 계약이행, 완료ㆍ사후관리 등 각 업무단계별로 불공정 관행을 사례를 나열하면서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면 민간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돼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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