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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여부 불분명해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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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여부 불분명해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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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생긴 문제였다면 임금체불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체불임금 등) 혐의로 기소된 S교통 대표 조모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금의 지급의무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취지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씨가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임금 미지급에 발생했고,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법률 해석과 시각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택시 기사들에게 수당(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씨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봤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유급 휴일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했다.

노조 측은 부가가치세 수당도 명백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각종 수당 산출과정에 편입되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임금체불로 조씨를 고발했다.

’부가가치세 수당‘이란, 택시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90%를 택시운전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해 주면서 택시업계 일부에서 만들어진 임금관행이다.

1?2심 법원은 조씨가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법령에 부가가치세 경감 환급액을 운전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건교부 지침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규정된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조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사제한특례법 등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귀속주체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씨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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