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무산…법원 "일부 단체 선거권 박탈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무산…법원 "일부 단체 선거권 박탈 위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3일 회장 선거는 미뤄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단체와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다시 연기된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최종등록한 후보는 현 회장을 맡은 최승재 회장 뿐이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 이내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회장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 2개단체가 미납회비를 완납한 지난해 12월29일 당시는 회장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한 2개단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회금 100만원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단체가 지난달 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정관상 입회금을 늦게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전국과실도매인조합연합회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