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 7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됐고,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했다면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 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법·시행령이 산재돼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쓴 법인세법 역시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가독성·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을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중간예납 규정은 총 819자로 구성된 매우 긴 조문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도 구분해놨다.
그 밖에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을 신설했고,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했다. 표와 산식을 써서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의제배당 조문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돼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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