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 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한편, 사건의 핵심인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태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이진욱을 다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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