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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입장 난처해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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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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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당수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를 근거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해석을 뒤엎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대폭 감형됐다.
감형의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부분이 상당수 무죄나 일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러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2심은 재단지원 관련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언했으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전부 유죄였던 원심을 되돌려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2015년 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합병한 지 2년만인 지난해 12월에 다시 해석하면서, 1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 (기존 가이드라인은) '삼성 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으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400만주)의 매각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1심의 판단을 상당수 뒤집은 결과가 나오면서 공정위는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고친 당시는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만을 갖고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합병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가이드라인을 고치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 심각한 신뢰훼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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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2심 결과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안 현황을 발표했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4개 집단이,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씨제이(CJ)·엘에스(LS)·대림·효성·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하는 등 총 10개 집단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면 삼성은 4대그룹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혼자만 머쓱한 처지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리스트 공개가 사실상 비자발적 압박으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달라고 촉구는 하겠지만 찍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기업들이 자신에 맞는 지배구조 개편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리스트가 아니냐는 의문에도 "팩트(사실)만 전달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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