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로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해 온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뇌물공여라는 논리가 깨어지며 상당수 혐의가 무죄처리됐다. 이밖에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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