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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삼성 "집유는 다행…당장 경영 복귀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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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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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로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4년도 생각보다 많다. 대법원이 남아 있어서 당장 경영 복귀는 불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해 온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뇌물공여라는 논리가 깨어지며 상당수 혐의가 무죄처리됐다. 이밖에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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