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장기선급비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포함 정보는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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