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발표한 '20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분석'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만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이 14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가상통화가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없어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악용,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이 1805억원으로 급증해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비율이 전체 피해자 대비 62.5%에 이르렀다.
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총 4만5422건으로 은행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모니터링 강화로 전년 대비 2.6%(1204건) 감소했다.
은행권의 대포통장은 전년 대비 8%(2677건)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각각 25.9%(824건), 15%(413건) 늘어났다.
고객수 1500만명 이상 대형은행 중에는 NH농협은행이 고객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NH농협은행이 0.72건이었다. 다음으로 KEB하나은행 1.42건, 우리은행 1.95건, 신한은행 2.23건, IBK기업은행 2.41건, KB국민은행(2.74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별·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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