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가운데 지난해 6월 4대그룹 정책간담회가 열린 이후 지난달 말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4개 집단이,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씨제이(CJ)·엘에스(LS)·대림·효성·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4대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성적표나 다름없는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그룹 중 가장 비중이 큰 삼성의 부재다. 삼성은 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던 4대기업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순환출자·금산분리 입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삼성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주주총회가 있는 내달까지지만, 아직 삼성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한 술 더 떠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삼성을 한층 더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각 기업집단의 개편안에 공정위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소유구조 개선작업을 마친 곳도 있다. LG는 지난해 11월 체제 밖 계열사인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했고, SK는 지난해 12월 체제 밖의 SK케미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LS는 체제밖 계열사인 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 내 편입하는 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고, 예스코는 오는 4월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그동안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림과 태광은 내부거래 개선안을 내놨다. 일단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한다. 일단 대림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상반기 중 처분할 예정이며, 태광은 지난해 말까지 세광패션과 메르뱅·에스티임·서한물산 등의 지분 처분을 마무리했다.
대림은 향후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켐텍에 대해서도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예정이다. 태광 역시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해 오는 4월까지 투자부문을 한국도서보급 및 쇼핑엔티와 합병하고, 내부거래가 많은 사업부문 지분은 연내 계열사인 태광산업에 증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SK와 SK이노케이션에 각각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전자투표제는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글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현대차·기아차, 내후년 모비스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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