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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기피노선 배치, 업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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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을 기피노선에 배치한 회사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배차 명령에서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16년 7월 지역 내 KTX 역을 경유하는노선으로 배치됐다. 이 노선은 A씨가 기존에 운행한 다른 노선보다 운행 거리는 짧았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1차례 더 많고 차고지와 버스 출발 기점이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A씨를 비롯한 모든 운전기사들이 기피했다.

A씨는 "해당 노선은 운전기사들이 원치 않아서 그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해 배치해 왔고 주말 결행 횟수가 많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배차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배차 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노선의 운행 거리와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해도 해당 노선은 기사들 모두가 기피하므로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기존 노선과 변경된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근무 일수 사이에 큰차이가 없다"며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거나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했다.

회사가 협의 없이 배차 명령을 내린 건 권리남용이라고 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전보 명령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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