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배차 명령에서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해당 노선은 운전기사들이 원치 않아서 그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해 배치해 왔고 주말 결행 횟수가 많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배차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배차 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노선의 운행 거리와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해도 해당 노선은 기사들 모두가 기피하므로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협의 없이 배차 명령을 내린 건 권리남용이라고 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전보 명령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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