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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성평등·돌봄육아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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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2018 업무보고] 성평등·돌봄육아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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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 한해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공공육아·돌봄을 강화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업무 목표로 삼는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성희롱 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8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폭력에 적극 대처해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해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별 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빈틈 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 행사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 운영한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20~30대 여성, 중장년 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밖에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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