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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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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를 끼쳤지만 그로 인해 개인적 이득 취한 바 없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워 가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해당업체가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전자결재 승인을 한 적이 없고 사후에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승낙 혹은 승인한 점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위원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은 뒤 갑자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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