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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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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495명에게 9억66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도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날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결혼·출산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증액됐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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