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 금융위원회에 12월 제출, 금감원 심사 거쳐 금융위 의결 절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DGB금융지주가 연내로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회사 편입 심사를 거쳐 최종인수가 마무리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달 9일 하이투자증권 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함께 인수된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등 3개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지주에 대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며 "12월 중에는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DGB금융이 신청서를 내면 절차대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면 관련법령에서 요구되는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춘것으로 간주한다"며 "만약 (DGB금융에서) 자회사 편입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부분도 포괄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GB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긴 힘들다"면서도 "인수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금융당국 승인 후 주총소집 통지, 대주주변경의 주주 승인과 사명 변경 등을 거쳐 대금 지급을 하면 완료된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접수 이후 60일 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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