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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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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과자와 음료, 빵·떡 등을 제조하는 111개 업체의 위생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의 모 업체는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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