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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최순실·우병우 재수사·보강수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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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아시아경제 DB)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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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검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성과 내용ㆍ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자금축적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최태민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 규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간 문제로 재산 취득 및 축적의 불법성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이익공유 관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개입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 표적감찰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개입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특검팀이 들여다봤던 5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회사 정강 관련 의혹도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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