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국당 "'洪 특별지시'로 탈당파 복당 승인…친박 징계 해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홍준표 대선 후보의 특별 지시에 따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입당을 신청한 비(非)유승민계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다.

올해 초 당 위기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이 정지됐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징계 해제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당 승인을 받은 국회의원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성태·박성중·이은재·이진복·장제원·홍일표·박순자·김학용·권성동·홍문표·김재경·이군현·여상규 등 13명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을 합해 총 56명의 일괄 복당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이 내려졌던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 이완구 전 의원의 징계도 오늘부로 해제됐다.
앞서 홍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에 당은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 후보의 지시만으로 복당 및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절차를 검토해보니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 우려에 대해 묻자 그는 "서로 토론하다보면 반발이 많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책임을 안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