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은 대기업들과 연관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공모해 대기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삼성그룹과의 연관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75,900전일대비2,400등락률-3.07%거래량27,888,384전일가78,3002024.05.24 15:30 장마감관련기사오늘 ‘상한가 종목’, 알고 보니 어제 추천받았네'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주식카톡방 완전 무료 선언’ 파격 결정close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봤다.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총 213억원인데, 이 중 78억원 가량이 집행됐다는 것이다.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부회장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총 204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것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신규특허 부여 등 롯데그룹의 경영현안 해결을 대가로 신동빈 회장으로부터도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