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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하루는 일찍 퇴근' 기업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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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 도입 시 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높인데 이어, 지원대상도 기존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리고 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근로 간 최소 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경우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친화 인증, 정부조달 참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컨설팅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컨설팅’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에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관행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영선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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