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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도입 中企에 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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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운영할 경우 지원금은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한다.
또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설비, 장비 등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구축비용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1350)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치게 된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기업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와이엠씨 관계자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며 퇴근시간까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며 "지원금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지원 중이다. 단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한다. 노사발전재단 홉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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