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기업 규모별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각각 52%, 15%로 집계됐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93%, 53%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접노무비를 근로자 당 연간 최대 5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택·원격 근무 도입 시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비용도 신설한다. 총 구축비의 25%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금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며 "유연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확산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중소기업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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