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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르포]'경영권 분쟁' 대한방직, 고성 오간 주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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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VS 대주주 및 회사 관계자 실랑이
경영권 방어 성공…감사선임안 부결, 나머지는 회사 안대로 통과


24일 대한방직 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 앞에서 주주들이 명부 확인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4일 대한방직 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 앞에서 주주들이 명부 확인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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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카메라로 찍으면 안 됩니다."
"회사는 되고 소액주주들은 카메라로 안 되느냐"

'슈퍼주주총회' 날인 24일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대한방직 주주총회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 측 사람들과 소액주주들 간에 실랑이가 오고 갔다.

촬영 여부와 의결권 대리 행사자들의 권한 등으로 주총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한방직의 법인주주 의결권에 대해 처음 회사 측은 대리인에게 "해당 법인 직원이 아니라 주총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식의 의결권 대리인이었던 소액주주 측은 "주총소지통지서에 참석장과 위임장을 가져왔고 회사 정관상 주주가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주주면 된다"며 의결권을 인정했다.
또 다른 의결권 대리행사 건에서는 위임 날짜로 공방전이 벌어졌다. 소액주주 측이 가져온 위임장의 날짜가 24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권유 공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소액주주 측이 다시 공시한 날짜가 권유일 기준인 거지 위임일 기준은 아니라고 하자 회사 쪽에서 해당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측이 사내이사 후보로 내세운 강기혁 대한방직 소액주주 대표의 입장 여부를 두고도 큰 소리가 오갔다. 소액주주 측은 "사내이사 후보를 봐야 뽑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회사 측은 "얼굴이 아닌 이력을 보고 선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강 대표는 입장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원칙대로 주주만 입장 가능하다"며 주주 외 기자나 다른 이들의 주총장 입장을 금지했다.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강 대표는 "주식을 소유하면 주가 올려서 차익 남기려 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가자 의장을 맡은 김인호 대한방직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총에 참석한 이들에게 "의장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의결권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시끄러웠던 대한방직 주총은 당초 공지한 오전 10시보다 한 시간 이상 늦은 오전 11시15분께 시작됐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해 명부 확인 작업이 지연된 때문이다. 검표도 오래 걸리며 주총은 오후 5시40분께 끝이 났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선임의 건을 제외한 회사 제안 의안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임의 건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소액주주 측이 우세해지며 부결됐다.

이사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한 표 차이는 소액주주 측과 대주주를 포함한 회사 측의 표가 박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 측 강 대표는 "감사이사 선임 등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설범 회장의 횡령이 노출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들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8월16일 정정신고된 설범 회장의 차명주식 4.88% 관련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소액주주들은 주주 명부 기준으로 봐서 이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회사에서는 날짜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고 해 법리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설범 회장의 15억원 건 관련 이를 알지 못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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