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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아니라는 김기춘…특검 "명백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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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8시간 내 기각·인용 결정…특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기소"

수사대상 아니라는 김기춘…특검 "명백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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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피의사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명백한 수사대상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일 "어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며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변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

특검법 19조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자 등은 특검이 직무범위를 이탈하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검은 24시간 내에 의견서를 송부해야한다.

김 전 실장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려야한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두 명에 대한 수사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특검법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특검은 특검법 제2조 8호와 15호를 근거로 들면서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안이라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 인사에 개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인사 조치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롭게 인지된 부분을 수사한 것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검법 관련 규정 해석에 의하면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제2조 8호는 청와대와 문체부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 씨 등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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