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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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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5천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억9천4백만 원보다 5천9백만 원 증가(7.4%)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 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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