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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車 튜닝시장 교통안전공단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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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전문승인팀 신설 검사소 업무 이관
업무 간소화…푸드트럭 등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4조원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여겨졌지만, 각종 규제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정부 규제 완화에 맞춰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튜닝전문승인팀'을 신설, 전국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자동차 튜닝 승인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증가하는 튜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간단한 튜닝은 설계도가 필요 없이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내부 튜닝 승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미한 구조·장치를 47개에서 57개로 확대,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튜닝검사 대상이었던 포장탑, 유리거치대, 공구함 등의 항목이 경미한 구조·장치로 변경돼 원래의 형태로 변경되면 또 다시 튜닝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었다"며 "지난 10월부터 공단검사소를 방문해 실차확인을 거쳐 튜닝내역을 수정하도록 해 이 같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을 자동차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웠던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탑 등의 튜닝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검사시설,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된다. 또 자동차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도장·제동시험기를 갖추도록 했다. 제작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튜닝 후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은 그간의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하고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며 "튜닝 업계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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