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을 자동차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튜닝 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장시설을, 자동차의 중량이 변경되는 작업은 제동시험기를 갖춰야 하고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규정화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탑 등의 튜닝이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허용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하고,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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